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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보존등기, 본등기, 소유권이전 등기, 말소등기)

황금메밀 2024. 10. 10. 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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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존등기

 

보존등기란, 미등기 토지, 건물, 그리고 구분건물에 대하여 최초로 하는 등기를 의미한다.

 

쉽게말해, 아직 등기부에 등록되지 않은 땅이나 건물에 대하여 처음으로 소유권을 등록하는 절차이다. 사람에게 주민등록증이 같은 의미라고 보면 된다.

 

소유권 보존등기를 하면, 다른 사람이 내 부동산을 함부로 할 수없고, 내 재산권을 안전하게 보호할 수 있다.  

 

본등기

 

등기의 본래 효력인 대항력을 완전히 발생시키는 확정된 등기를 말한다.

 

본등기는 그 내용에 따라 기입등기/변경등기/회복등기/말소등기의 네 가지로 분류되며, 가등기에 대하여 그 가등기에 의하여 순위가 보전된 등기를 말한다.   

 

 소유권이전 등기

 

소유권이전 등기는 부동산의 소유권이 공식적으로 이전되어 기록하는 절차를 말한다. 부동산의 주인이 바뀌었다는 것을 법적으로 인정받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집을 산 사람이 그 집이 자신의 집인 것을 증명하기 위해 소유권이전 등기를 치는 예가 있다.

 

  말소등기

 

이미 기재되어 있는 등기의 말소를 목적으로 하는 등기를 말한다. 즉, 등기에 대응하는 실체가 없을 경우  그 등기를 법적으로 소멸시킬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를 나타낸다. 

 

오늘도 간단히 용어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일주일에 최소2-3번은 부동산 용어를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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