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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용어(공시지가, 기준시가, 시가표준액)

황금메밀 2024. 10. 8. 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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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

 

국토해양부장관이 발표하는 표준지공시지가와 이를 기준으로 시장, 군수, 구청장이 발표하는 개별 공시지로 나뉩니다.

표준지공시지가는 일정한 지역에서 일종의 표본 및 샘플이 되는 토지 약 50만필지를 선정하여 적정가격을 평가한 용어입니다. 개별공시지가는 이 표준공시지가를 기준삼아 세부적으로 각 개별 필지 별로 발표하는 가격입니다.

 

공시지가는 주로 국세, 즉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의 과세기준이 되며 도로 편입과 같은 각종 공사에 대한 보상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표준공시지가는 토지 보상금 등으로 활용되며 개별공시지가는 국세, 지방세 등의 부과기준으로 활용 됩니다.​

 

더 쉽게 설명하면, A라는 땅이 건물이 없는 나대지일 때 얼마만큼의 가치를 가지고 거래되는지 국토교통부장관 감정평가사에게 의뢰하여 평가하는 것. 시지가 개념이 있는 이유는 재개발이나 신도시 계획을 할 때 토지 수용액의 기준이 되고,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매길 때에 기준가격이 되기 때문

 

공시지가 대신 부동산 거래할 때 실제로 거래한 금액은 실거래가라고 한다. 취득세는 실거래가 기준으로 산정한다.

 

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고, 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에서, 토지의 경우는 개별공시지가에서 주소지만 입력하면 공시가격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https://www.realtyprice.kr/notice/main/mainBody.htm

 

기준시가

 

국세청이 부동산 거래 등으로 인한 양도소득세와 상속증여세를 매길 때 기준으로 삼고자 평가하고 고시한 가액 입니다.

땅값이 상승하여 부동산 투기 우려가 있는 지정지역 내에서 부동산 등을 매매, 상속 또는 증여할 때 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가격입니다.​

 

기준시가란 토지, 건물 등 부동산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예외적으로 인정되는 기준입니다. 앞서 말한 세금은 모두 실거래가가 기준이 됩니다. 하지만 실거래가를 인정할 수 없는 경우에 기준시가가 인정됩니다.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이란 지방세법에 의하여 지방세인 취득세, 재산세를 과세하기 위하여 부동산 취득자 신고가액과 비교하는 부동산에 대한 공정가액으로 사용되는 금액을 의미합니다.

위텍스 홈페이지에서 건축물 시가표준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의 경우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예)

Q. 부모님이 기초노령 연금을 신청해야 하는데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의 "시가표준액"에 따라 수령여부가 달라진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은 시가표준액이 공시지가라고 하고 어떤 사람은 실거래가라고 하는데, 명확하게 어떤 금액인지 어디서 확인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A. 시가표준액은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며, 거주지의 종류에 따라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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